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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by 개발도움군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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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ㅁ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 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 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ㅇ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ㅇ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 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국토연)
**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로 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여 실현 용적률 확보에 유리(주거단지 고밀개발 개선방안 연구, ’23.10~’24.2, 한아도시연구소)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ㅇ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ㅇ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ㅇ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였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24.4.27~’26.4.26)한다.
*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ㅇ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22.5~’24.4)」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ㅇ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

□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ㅇ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ㅇ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이다.
ㅇ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선도지구 선정 등 향후 계획 >

☐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ㅇ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ㅇ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40426(조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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