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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2

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6만호+a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규모•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 선정•추진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 (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4. 5. 24.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ㅁ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 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 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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