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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3

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6만호+a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규모•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 선정•추진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 (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4. 5. 2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부담완화나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을 선언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 2023. 5. 18.
"월세 30만원, 관리비는 33만원"…전월세 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여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절반 깎아 신고 기준 밑으로 맞추고, 관리비는 5배씩 올려 모자란 금액을 메꾸는 방식이다.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 조치로,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전세 및 월세 거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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