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압박에 결국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과도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 행정남용으로 인해 조합만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7월 설계자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희림건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선정이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같은 시의 행정에 정비업계는 과도한 행정남용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시는‘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어디에도 대안설계나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각 기준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대안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설계자 선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또한 과거 한남3구역 등을 통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되자 재입찰 지시 및 현장점검을 실시,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처벌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설계자 선정 후 재공모를 지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3구역의 경우 시공자 총회가 개최되기 전 재입찰 지시를 내리면서 곧바로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압구정3구역의 경우 총회를 개최해 설계자를 선정한 이후 재공모를 지시해 조합의 피해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공모절차 혹은 총회 개최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설계자 선정 관련 절차와 방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조합은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고 해당 설계사는 조합의 개선요청을 반영한 재설계안을 제출하며 시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선정 후 조합 실태점검 및 재공모 지시를 내려 일명‘보복행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시의 과도한 행정남용으로 조합은 결국 또다시 공모절차와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시가 총회 전 중단 명령만 내렸다면 불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조합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처럼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중단 명령 및 재공고 지시를 내렸다면 조합과 설계자 측 모두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과 해당 설계자 모두 시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정당하게 설계자 선정을 마쳤지만, 시가 과도한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생겼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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