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을 LH가 전세 계약한 뒤 LH가 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1. 입주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2. 원하는 집을 선택 (기준에 맞는 집)
3.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계약 진행
4. 다시 내가 대상자에게 전대차 재임대
청년세대는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딘지 오래되지 않은 연령층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자금의 규모가 작거나 수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청년세대들이 결국 나라의 근간과 기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을 계획하 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과 기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 1순위,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공고에서 먼저 바뀐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3년 변경조건
• 1순위 거주기간:최장 6년->10년
• 1-2인 가구 면적제한 : 85m2 면적기준 확대
• 수도권 기준 지원한도액 1.2억 증액
• 보증금 : 1백만원
• 임대로:전세지원금의 1-2%
• 자립준비청년 : 22세 이하 임대료 없음
•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최장 30년까지 연장
전용 85m'로 면적확대가 된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사항입니다. 국민평형으로도 불리는 전용 85의 경우 청년들이 결혼해 자녀들이 생겨도 여유롭고 넉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주어지기 때 문입니다.
청년세대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ㅁ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공통자격
•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취준생, 졸업 및 중퇴자는 2년 이내일 것
• 재직자 불가
• 무주택자
ㅁ 1순위 조건
• 생계,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 5년 이내
• 청소년쉼터 2년 이상 기거한 뒤 퇴소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가부에서 주거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자
ㅁ 2순위 조건
• 본인 및 부모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산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산이 3.61억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ㅁ 3순위 조건
•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2023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99억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지원한도 조건
• 면적 : 신청지역에서의 85m2 내 기존주택으로 보증부월세 또는 전세 형태로 계약이 가능해야 함
• 전세금 한도
- 수도권 1.2억~ 2억 내.
- 광역시 9천 ~ 1.5억 내
- 기타지역 8천 5백~12억 내
• 임대조건
- 1,2순위: 보증금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기간
- 최소 2년 ~ 최장 10년
- 단,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재계약 불가. 취준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입주신청 ==> 입주자격조회 ==> 대상자 선정==> 입주희망주택 물색 서치 후 결정 ==> LH에서 전세여부 물권리 분석 ==> LH가 전세계약 ==> LH가 대상자와 임대차 계약 ==> 입주
2023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2023년도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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