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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10년뒤 내 집 되는 방 3개 임대아파트!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개발도움군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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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10년뒤 내 집 되는 방 3개 아파트!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무순위)

공급 대상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09, 별하람마을3단지
공급대상 : 파주운정 A4BL(서희스타힐스)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422세대

 

파주운정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납부시(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예시 (‘23.08.31일까지 전환요율 5% 적용)

상호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기준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신청 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모집일정, 신청방법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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