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거를 6.13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공급자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것,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이 허용
현재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약통장에서 전환은 굉장히 제한돼있는데, 이 3개의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청약 예금에 가입된 사람은 원래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 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83년부터 유지된 게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0,000원 인정한도인데 그것이 250,000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청약 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3,000,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청약통장 가입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근로자여야 돼요. 두 번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세 번째, 비아파트 전세 보증 가입 기준 완화
126% 룰 알고 계시나요?
빌라 공시가격의 140 %를 곱합니다. 그것이 HUG에서 인정하는 빌라의 가치예요.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곱했더니, 빌라 공시가격의 126%만 전세 보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오억 빌라가 있습니다. 시세 5억 정도 되면 공시 가격이 60~65% 나옵니다.
공시가격 3억이라고 하면, 3억의 126%를 곱하면 3억 7,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시세 5억 빌라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이 3억 7800만 원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26% 룰로 인해 빌라 생태계가 초토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 전세만 찾는 양극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신청 후 HUG가 이것을 인정하면은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의 90%를 적용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연간 한 2만~ 3만 가구의 이의신청 접수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HUG에서 인정 할 경우에만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홈 나눔형의 재구조화
뉴홈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나중에 주택 처분할 때 공공에서 이 시세차익의 30%를 가져가는 제도예요. 그런데 공공에서 시세차익의 30%를 가져갈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공에만 처분했을 경우에 30% 시세차익을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사인 간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추가된 게 내용이 있는데, 뉴홈 나눔형의 입주 10년이 됐을 때 감정 평가를 한번 받아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시세차익의 30%를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세차익 100%를 수분양자한테 귀속시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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