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728x90
반응형
'금주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흥민, 또 인종차별 당해…반칙 상황을 “무술” 빗댄 영국 해설가 (1) | 2023.05.02 |
---|---|
경기도, 中企 청년에 2년간 480만원 '근로장려금'지급 (0) | 2023.05.01 |
'성+인물' AV배우 출연, 왜 신동엽만 가지고 그래!! (0) | 2023.05.01 |
잘못된 MZ세대 용어 사용으로 불편한 젊은 세대 (0) | 2023.04.30 |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명불허전..첫 회부터 12.7% 대박. 왜 낭만닥터에 올인하는가? (0) | 2023.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