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공급일정
■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 공고일 : 2023.08.23.(수)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 입주예정 : 2023.12.26.(화) ~ 2024.01.25.(목)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현황 : 241세대
■ 재공급 : 241세대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Ⅰ)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신청유형
청년 계층 순위 별 자격요건
신혼부부 Ⅰ
■ 순위 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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