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대상지역 : 전국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3. 09. 20.(수) 10:00 ~ 2023. 12. 29.(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 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① 22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나,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재계약기준 -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3년 9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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