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신청절차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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