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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전국 누구나 추첨제 100% 당첨 #통합공공임대

by 개발도움군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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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 A1-1BL(별내 별헤임)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공급대상

 

단지 개요

단지명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호수

• 18B, 36B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56A 중 1개호는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8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가스쿡탑(2구), 책상, 에어컨]가 설치되며 26형․36형․46형․5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가스쿡탑(26형-2구, 36형~56형-3구)]이 설치됩니다. 

 

 

신청가능 입주자격 모집단위

주거약자용

 

임대조건

 

‘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 PC(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신청

입주자격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일반

 

주거약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주거약자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형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주거약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남양주별내A1-1BL).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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