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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할 2인 가구 세대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의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경남 함안군은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할 2인 가구 세대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빈집에 전입한 세대다. 수리비를 지원받은 뒤에는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전체 주택수리비용 중 보조금 50%, 자부담 50%이상 부담해야 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함안군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농촌 빈집활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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