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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전남고흥군_귀향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by 개발도움군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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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이 지역정착에 필요한 주택수리비 지원,지원범위를 귀농인에서 귀촌인으로 확대하여 추진
 
추진 개요
 
(1)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예산소진 시)
(2) 사 업 규모 
○  사 업 량 : 20명 ※세대당 1명,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5백만원(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최초 1회 한함
(3) 사업내용 : 주택본체 수리비에 한함

    - 지붕, 출입문 교체, 창문 시공, 싱크대 수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4) 신청자격

○ (나    이) 만 69세 이하인 자(신청년도 기준)

○ (거주기간) 고흥군 전입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이주기한)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제외

     〈참여 제외 대상〉

 ☞ 군인, 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 다세대주택(아파트, 빌라 등)

 ☞ 타부서 유사사업지원자 및 귀향청년 빈집 주택수리비 지원자 

 * 농식품부 귀농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의 경우 구입자는 지원 가능

 ☞ 단순 리모델링 사업 배제

  * 하자 없는 가구나 주방시설 등 교체(읍면 담당자 현장확인 必) 

 ☞ 지원대상자 확정 전에 시행한 사업은 제외

 ☞ 기타 고흥군수가 제외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6)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농가주택, 일반주택)  ※ 본체에 한함

(7) 지원조건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관내 주소지(사업대상지) 이탈 5년간 금지(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 에서 가입 

    ▪ 서울보증보험(고흥대리점) : 고흥읍 여산당촌길 36, 2층(☎832-0441)

  ○사업자가 자재구입과 인부고용 후 직접수리 가능하나 인건비는 사업비의

     20%이하로 하고 본인 인건비 책정 불가

 (8)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수리계획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건축물대장

    ⑦ 토지대장        ⑧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⑨ 견적서

    ⑩ 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없을 경우 추가서류

    ① 지방세과세대장  ② 가족승계확인서   ③ 농가주택 확인서

 (9) 자금신청

  ○보조금신청서와 지출증빙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공사내역서, 계약서, 견적서 등

    ▪ 사업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필수(전, 중, 후)

 

 (10)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

    ▪ 추진내용이 거짓인 경우,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기타 군수가 환수대상으로 판단한 사항 발생 시

  신청방법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담당부서 : 고흥군인구정책과(☎ 061-83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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