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 출입문 교체, 창문 시공, 싱크대 수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4) 신청자격
○ (나 이) 만 69세 이하인 자(신청년도 기준)
○ (거주기간) 고흥군 전입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이주기한)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제외
〈참여 제외 대상〉
☞ 군인, 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 다세대주택(아파트, 빌라 등)
☞ 타부서 유사사업지원자 및 귀향청년 빈집 주택수리비 지원자
* 농식품부 귀농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의 경우 구입자는 지원 가능
☞ 단순 리모델링 사업 배제
* 하자 없는 가구나 주방시설 등 교체(읍면 담당자 현장확인 必)
☞ 지원대상자 확정 전에 시행한 사업은 제외
☞ 기타 고흥군수가 제외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6)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농가주택, 일반주택) ※ 본체에 한함
(7) 지원조건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관내 주소지(사업대상지) 이탈 5년간 금지(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 에서 가입
▪ 서울보증보험(고흥대리점) : 고흥읍 여산당촌길 36, 2층(☎832-0441)
○사업자가 자재구입과 인부고용 후 직접수리 가능하나 인건비는 사업비의
20%이하로 하고 본인 인건비 책정 불가
(8)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수리계획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건축물대장
⑦ 토지대장 ⑧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⑨ 견적서
⑩ 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없을 경우 추가서류
① 지방세과세대장 ② 가족승계확인서 ③ 농가주택 확인서
(9) 자금신청
○보조금신청서와 지출증빙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공사내역서, 계약서, 견적서 등
▪ 사업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필수(전, 중, 후)
(10)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
▪ 추진내용이 거짓인 경우,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기타 군수가 환수대상으로 판단한 사항 발생 시
◀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담당부서 : 고흥군인구정책과(☎ 061-83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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