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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뉴타운 고도제한 기존대로 유지_조합 혼란

by 개발도움군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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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고도 유지"…2구역 '118 프로젝트' 빨간불(종합)

"남산 경관 보호, 90m 유지"…市, 편법에 강경 대응

국토부도 "정비사업 교란 행위, 엄중 조치" 경고장

 

한남뉴타운

                                                                             한남2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한남 뉴타운 고도제한 기존대로 유지_조합 혼란

 

서울시가 강북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한남뉴타운' 높이 제한을 90m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118m 완화를 전제로 한남2구역 시공권을 따낸 대우건설과 조합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인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남산 고도지구와는 별개인 90m 높이 기준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한남 2·3·4·5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한남2구역 높이 규제를 90m에서 118m로 완화하겠다고 조합원들을 설득, 시공권을 따냈다. 2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지대가 높아 최고 층수가 14층에 그치는데 118m로 완화하면 21층까지 올릴 수 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 내부에서는 한남뉴타운의 높이 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한남뉴타운은 인천공항에서 강변북로를 따라 잠실 마이스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경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포대교 남단이나 한남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칠 부 능선이 보이려면 '90m 높이 기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시 내부 의견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新 고도지구'에도 남산은 경관 보호에 방점을 두고 약수역 일대 일부 기준만 완화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하면서 한남2구역도 다시 회자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보다 높여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과대 포장한 설계사무소가 문제가 됐는데, 지난해 11월 한남2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 당시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에 대해 서울시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남3구역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4·5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편법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만큼 대우건설의 '118프로젝트'가 현실화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2구역의 건폐율(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줄이고 건물 높이를 올리는 대신 녹지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구역의 건폐율은 32%로 동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주거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23%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 조합장 선거가 지난달 치러졌고, 새 조합장으로 바뀌면서 아직 도급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체결 후 조합과 논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남2구역의 높이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뉴타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일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복마전에 대해 엄중한 조치와 관리를 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와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상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이주비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으면 지속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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