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10년 거주후 개인거래 가능해질 가능성 높아져..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도 개인 간 거래로 시세차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올해 공급된 고덕강일과 마곡지구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3기신도시 등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유력합니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 10년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LH의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등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지 못하고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 반값 아파트는 공급사업지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한 마곡지구도 260세대 모집에 1만 8000명 넘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9대 일 나왔습니다. 또 12월에 예정된 마곡 택시 차고지와 위례 신도시도 반값 아파트로 나올 예정이며 내년으로 넘어간 서초구 성귀마을을 비롯해 3기신도시 등에서도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합니다. 저렴한 비용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법률 개정으로 시세차익이 가능해진 반값 아파트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자되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 | 2023.12.07 |
---|---|
이촌한강 부담금 5500만원 준다…노원은 아예 면제해준다는 이 법 (1) | 2023.12.06 |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7가지 (2) | 2023.12.06 |
김제지평선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2) | 2023.12.06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 | 2023.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