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오산시 1년 이상 거주 한자[(2022.11.24.) 이전부터 계속거주자]에게 공급세대의 30%를 우선하여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3.05.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자]에게 20%를 공급(오산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공급규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청 주택과 – 36140호(2023.11.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세교2지구 A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동 총 1,068세대 [특별공급 636세대(일반[기관추천] 105세대, 다자녀가구 105세대, 신혼부부 192세대, 노부모부양 32세대, 생애최초 20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청약일정
공급대상
특별공급 공급대상
사계절 보양식 완도 자연산 민어(50cm 생물기준 1kg이상)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
신청자격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국내산 반건조 겉바속촉 저염 간고등어 자반고등어(2~3Kg)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철거민 : LH 오산사업단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9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자산보유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20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 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완도, 자연산 반건조 도미 2미(특대, 30cm 전후,내장제거 등 전처리완료,개당 진공포장)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모집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 거주한 자 50% 순)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 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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