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위치
주택형별 :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마동) 광양와우 영구임대주택 200호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200호), 국민임대주택(200호), 행복주택(430호) 혼합단지입니다.
공급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8.14.) 현재 전라남도 광양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8.14.) 이후 발행분에 한함
'부자되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 안양 자이 더 포레스트 9월 분양 일정 공개 (0) | 2023.08.15 |
---|---|
역세권 20년거주 공공 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 (0) | 2023.08.15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3.08.15 |
무주택자,유주택자 반드시 청약해야 할 9월 분양소식 (0) | 2023.08.14 |
‘한강뷰' 어디죠?…같은 단지여도 '한강뷰' 누리려면 5억 더 줘야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