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市 공모 절차 중단 시정명령에도 강행
시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투표 결과 무효
서울시, 무효 vs 조합, 선정 강행'…압구정3구역 재건축 먹구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1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희림건축)을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무효’라고 밝히면서 설계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희림건축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 재건축 설계 공모 지침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황에서 조합이 선정절차를 강행해 희림건축의 설계안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신통기획 인허권자인 서울시가 사실상 설계사로 희림건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통기획을 통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희림건축을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설계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합에 기존 360%에서 300%로 용적률로 다시 제시했더라도 추후 신통기획 기준안과 설계의 적정성 등을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결국 지키지 않고 투표를 강행했다”며 “결국 해당 투표 결과는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치구청장인 강남구청장을 통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이다”며 “해당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통기획의 기준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로서는 이미 경찰 고발과 공모절차 중단 시정명령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내는 등 ‘초강수’를 둔 만큼 설계사 변경이 없다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 신통기획도 없다고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주택·건축 분야 핵심사업인 신통기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조합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로서는 이번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 이미 신통기획안에 맞춰 설계사를 선정한 다른 구역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설계 공모를 하는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용적률도 300%로 하향 조정했다”며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사업추진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설계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설계사 선정을 강행한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 선정 등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긴 어렵지만 공모지침 위반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든 만큼 절차적 하자 요건을 들어 재공모를 명령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희림건축이 총회 전날까지 용적률 360%를 주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중 사전 서면투표를 한 인원은 변경된 설계안이 아닌 기존 설계안을 염두에 두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합 내에서도 하향조정 용적률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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