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 것을 바탕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300평당 농막 6평으로 개정
1. 농막에 연면적 규정 구체화
먼저, 농지 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에 연면적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6평이라는 기준은 300평 이상일 경우 6평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평 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훨씬 작은 기준이 개정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물론 농지법 자체도 자세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
두 번째는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속 시설의 건축법상 연면적에 제외하는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모호한 기준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정화조가 문제인데요. 정화조 설치하신 분들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잘 모니터링해야지 재산상 불이익이 없을 테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막 내의 여러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거 목적 판단 기준 명확
세 번째는 주거 목적 판단 기준 명확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농지법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만 농막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거 목적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있어서 이를 보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농막 내의 여러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막의 연면적 기준, 주거 판단 기준 등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만들면 일정 기간 동안 예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현시점이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수산 축산부 발표내용)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2 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2023.3.6.∼3.24.)하였다.
그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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