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옆에 쓰지 않고 방치해 둔 국 공유지 땅이 있는 경우 이 땅을 이용해 진입도로를 낸다거나 싼값에 매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국.공유 토지 관리기관에서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은 소유 주체가 다를 뿐 개념적인 정의는 국유재산과 유사하므로 국유재산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 국유재산의 체계와 매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행정재산은 청사 관사 학교 등과 같은 공용재산과 도로,하천,항만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인 공용재산, 우체국,조달청 등과 같은 기업용 재산, 문화재 사적지 등과 같은 보존용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재산을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입니다.
이 일반 재산이 대부 및 매수 신청 대상입니다. 두번째 국유재산 관리 기관입니다. 국유재산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그중 행정재산은 중간관서나 산하기관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재산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공유재산 총괄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하고 공유 일반 재산은 해당 지자체에 매수 신청하면 됩니다.
국유 일반재산, 공유 일반재산의 확인 방법
어떤 토지를 보고 국공유 일반 재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온비드를 이용해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온비드를 검색합니다. 온비디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정부 재산 공개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측 정부재산 조회 밑에 국유 일반 재산 물건과 공유 일반 재산 물건 항목이 보일 겁니다. 국유 일반 재산 물건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국유일반 재산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유 일반재산 물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유 일반 재산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에서 다양한 검색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물건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매각 제한 재산이 보이구요. 사용 중인 재산도 보이네요. 여기 매각 가능 재산이 있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자세한 물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매수 신청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동의하고 확인을 누르면 공유재산 대부 및 매수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에게 신청서가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국공유 일반 재산 물건도 확인하고 매수 신청까지 동시에 할 수 있으니 간단하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매각 방법입니다. 매각의 원칙은 온비디에서 경쟁이 경찰로 진행하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인과 계약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 국가지분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국유지와 단독으로 1/2이상 접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합니다. 다만 국위지와 단독으로 1/2 미만으로 접하는 토지소유자일 경우 일반 경쟁 입찰 2회 유차로 가능하고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 토지 수의 여러 명일 경우 지명 경쟁 입찰합니다.
셋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국 공유 토지나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토지 경계선의 1/2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에만 수의 계약합니다.
넷째, 이가 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지요)
경쟁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계약이 원칙으로 온비드 입찰을 통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봅니다.
지명입찰은 예를 들어, 국공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만이 온비드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 중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봅니다.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국 공유지와 단독으로 1/2 이상 접하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온비드 입찰 없이 관리 기간과 단독으로 계약합니다.
마지막으로, 국 공유 일반 재산 매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국 공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자체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수 신청서가 제출된 심의를 통해 매각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매각제한 경쟁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재산으로 결정이 2개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온비드 입찰을 통한 낙찰자나 수의계약 당사자가 결정되면 관리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매각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각제한 됩니다.
첫째,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둘째,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잔여 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셋째, 도시계획 저촉되는 경우
넷째,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다섯째, 매각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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