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임대주택 7만 4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또 정부의 방침인 55년 내 공공분양 5050만 원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뉴험,,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셨죠 대통령 선거만 하면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주택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 자격 거주 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를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 등을 차례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의 대상자 및 조건
먼저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경제수준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주택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혼행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과 구입자는 소득 기준이 130센트고요. 자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퍼센트,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 타운으로 나뉘는데요.
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50 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물량이 기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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