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내 A-1BL 행복주택 1,242호
▪ 고양장항 A-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10.21 ~ 2004.10.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2016.10.21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2016.10.2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 포함)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8.10.20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 : 대학생·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26A : 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36A : 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거주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인터넷(PC, 모바일) 및 청약 방법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3.11.15.(수) 오전 10시부터 ’23.11.17.(금)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11.15.(수) 오전 10시부터 ’23.11.17.(금)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청약 방법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2024.03.07.(목)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 이상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4.03.20(수) 10:00 ~ 2024.03.22(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부자되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층 빌라서 30층 아파트로…궁동 우신빌라, 1127가구 재건축 (0) | 2023.10.21 |
---|---|
20억 거래, 공공분양까지… 동탄2신도시 ‘들썩’ (1) | 2023.10.21 |
방3개,10년뒤 내집되는 임대,위례아너스포레(A3-3a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 | 2023.10.21 |
준서울 광명에서 터진 일, 트리우스 광명 1순위 마감 실패 (0) | 2023.10.20 |
소득, 자산 제한없음! 보증금 400만원, 월세 4만원! 최대 50년 거주 가능! 선착순으로 모집 (0) | 2023.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