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85 DMC Harrington Place NHF (디엠씨 해링턴플레이스 엔에이치에프)
❚공급대상 : 고양향동 S-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당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은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의 당첨자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니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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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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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ᆞ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고양향동 S-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15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총 건설호수 1,521세대 (51A형 예비입주자 50세대, 59A형 예비입주자 20세대)
공급대상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납부시(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예시 (‘23.09.01부터 전환요율 6% 적용예시)
※ 감액보증금 최대전환시(기본보증금-감액보증금) 예시 (‘23.09.01부터 전환요율 3.5% 적용예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 당 55,000천원, 60∼85㎡ 세대 당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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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신청 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모집공고일(2024.01.15) 기준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외국인 신청불가)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1세대 내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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