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대면총회로 각종 의사결정 땐
대단지 아파트 1년도 더 걸려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노인은
서면이나 대리인 통해서 가능
정부가 대기업 주주총회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데 총력을 쏟는 정부가 전자투표를 신속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현장에서 수백~수천 명이 모여 투표하던 진풍경이 사라질지 관심이다.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온라인 총회와 전자 의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상용화하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총회를 열어 어떤 사안을 의결하려면 모든 조합원 중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중요 사안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엔 조합원 절반 이상 참석이 필수다. 수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조합이 현장 참석 총회를 개최하려면 비용은 물론, 의사결정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은 6100여 명,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4000명에 이른다. 미리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의결 방안이 있긴 했지만 서면에만 의지해 효율적이지 않았다.
전자투표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오프라인 총회가 지자체의 집합 금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화재 등)도 포함된다.
비대면 의결방식을 넓히겠다는 국토부 방침은 국회에 올라온 도정법 개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를 상용화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 의결에서 온라인을 통한 방법(전자적 방식)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노인 등 비대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도 유지하도록 했다.
총회 개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만들었다. 참석자의 조합원 여부나 접속기록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이 만족하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투표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출석으로 인정하게 했다. 단 재난 상황 발생 시 전자적 방법만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전자서명을 위조·변조·매수·매도해 조합원 의사를 왜곡시키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 서면결의서 위·변조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가 상용화되면 사업기간이 1년은 단축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대리투표, 투표권 거래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범운영 등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시공자나 정비업체·설계자·법무사 등을 선정하는 총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자투표 적용을 당분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단순한 안건은 전자투표가 좋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전자투표의 시장 적응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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