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강남 초역세권.선릉역 청년안심주택 마에스트로 입주자 모집공고
1.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0-32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
강남 초역세권, 선릉역에서 1분거리에 위치.
2.공급현황 : 총 299세대 중 민간임대 217세대 (특별공급 44세대, 일반공급 173세대)
공급일정
1.공급 절차 및 일정
-입주(예정) 일자 : 2023.09.15.(금) ~ 2023.10.18.(수)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https://maestrosamseong.com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3.08.17.(목) ~ 2023.08.20.(일) 까지(24시간 가능)
공급현황
-특히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20평형대가 10여채 공급예정.
▪ 본 주택은 공급유형별(청년, 신혼부부) 및 주택타입별로 나뉘며, 청약 신청 시 공급유형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및 주택타입별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청년(44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2) 일반공급 - 청년(152세대), 신혼부부(21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07.(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7.(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07.(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2) 특별공급 제출서류
- 홈페이지 : https://maestrosamseong.com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 요청 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8.07.~2023.08.06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3) 일반공급 제출서류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3.08.17.(목) ~ 2023.08.20.(일)
- 청약방법 : https://maestrosamseong.com 인터넷 청약 신청
- 임대분양사무실(02-3453-9655)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7.(월))
현재 거주하는 지역,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안내
더욱 상세한 내용은 유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확정 (0) | 2023.08.11 |
---|---|
쌍문역 인근 39층…도심복합사업 쏟아진다. 서울 총 8000세대 (0) | 2023.08.11 |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역할 톡톡!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 (0) | 2023.08.10 |
(해명자료) 3100억 보행교 공방…서울시 "조합 실무 제안" vs. 압구정 "협의 없었다" (0) | 2023.08.10 |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66%→50% 완화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