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최대 312만원 환급 폭주.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입니다. 이들은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38만명, 25만명, 19만명, 8만명, 8만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 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들에게 환급안내문..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