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1 종부세, 1주택자 15억원까지 공제 추진.. 다주택 중과세도 폐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종부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2005 년 8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이 시.. 2024. 9.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