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도급계약서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 ㅇ (현황)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가능 ㅇ (개선)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 등을 구체화 * 조정금액.. 2023. 8.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