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임대부 주택1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10년 살면 개인거래 가능으로 시세차익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거주후 개인거래 가능해질 가능성 높아져..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도 개인 간 거래로 시세차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올해 공급된 고덕강일과 마곡지구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3기신도시 등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유력합니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 10년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LH의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등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 2023.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