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감면2 생애 첫 4억이하 주택 구입한 경기도민 취득세 100% 면제! 최대 400만원 경기도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 억 이하인 사람이 4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를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인데요.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고요. 주택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혜택을 .. 2023. 9. 1.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빈집 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1 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함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 2023.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