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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재개발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분담금만큼만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주택과 동일하게 총 공사비에서 본인이 받는 면적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개발로 허물기 전 주택의 가치가 높아서 분담금이 적거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는 낼 필요가 없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공포·시행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롭게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주택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서 2.8%의.. 2023. 4. 13.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관련내용 약 10일 전에 [돈되는 지목변경, 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기에 추가 설명드립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답·과수원을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면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증가된 시가표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율은 2%(취득세액의 10% 농특세납부)이며, 지목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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