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보전산지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모든 것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 2023. 4. 15. 임야의 종류 및 개발 비용, 탄소배출권으로 편안한 노후를... 임야 (林野) 란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대한민국의 국토의 2/3가 산지이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보전과 준보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글자 한자 차이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지정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서 임야를 선택할때 준보전 산지 를 선택하는편이 개발행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수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철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청 또는 산림청에 산지전용 신청서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 확인을 통해 대체산림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정하여 대체 산.. 2023.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