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林野) 란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대한민국의 국토의 2/3가 산지이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보전과 준보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글자 한자 차이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지정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서 임야를 선택할때 준보전 산지
를 선택하는편이 개발행위의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수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철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청 또는 산림청에 산지전용 신청서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 확인을 통해 대체산림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정하여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고지 및 복구비 예정을 통지 하고 나서 허가를 결정한다.
임야에 건축을 하는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중 평균 경사도,임목축적,표고등의 기준 수치에 맞아야 한다,기준수치 이상시는 불허가 떨어진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작성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자가 조사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에 지방 조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사도가 25도 미만] 이라면 보통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산지의 경사도는 [산림정보 다드림]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산지전용허가 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2년 기준 단위 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로 책정된다.
▶준보전산지 : 6,590원/㎡
▶보전산지 : 8,320원/㎡
▶산지 전용제한지역 : 12,580원/㎡
▶계산방법 : 사용허가 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개를 알려드립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정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경영 활동을 할 때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쓰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허용량보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한 기업은 남는 부분만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2023년 3월 현재 기업간에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임업인)과 기업과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임업인들은 2~3만평 정도의 임야를 가지고 노후대책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임야내 수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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