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인1 "임차권 등기명령, 못받았는데?" 주택 임대인 비겁한 변명 못한다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3개월 앞당기 7월19일 시행...하반기 전세사기 대비 내달 19일부터 주택 임대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동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거나 하는 임차인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 2023. 6.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