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콜센터(1600-9640)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 2024. 4.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