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 갱신권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앞둔 둔촌주공 '숨통'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전국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일단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도 민주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1개월째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 2024.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