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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2

임실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 실시 임실군은 12일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을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2023. 6. 15.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 - 산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 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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