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 상호전환1 서울 전지역 시중가 대비 30%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인 온수연립주택을 제외하고 금번 공급되는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모두 아파트입니다. 공급주택 및 임대가격 임대금액 전환안내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초과] 입주자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2023.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