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1 달라지는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가 달라져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임대소득 얻어도 괜찮아요기존엔 가입자가 가입 주택에 살고 있을 때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병원, 요양시설에 입원하 거나 자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했죠. 5월 20일부터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승인을 받고 시설로 옮기면 돼요. 가입자는 살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지원 대상 포함됩니다.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연금 가입 시 인터넷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수 수료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요. 2억 원 주택 소 유자는 감정평가수수료로 약 40만.. 2024. 6.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