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상한액1 (긴급) 9월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평균 135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의료비 환급 받습니다 곧 의료비를 환급받는 기간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한마디로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금이 개인별 상한행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는데요. 여기서 1분위는 건보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10분위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마다 상한액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낸 병원비가 이 상한액을 초과했다 라고 한다면, 초.. 2023. 8.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