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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양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으로 절세를 시도하려다 보니 세법상 더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예시 먼저 부모와 자식간 양도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모에게는 어떤 세법상의 의무가 부여되는지 살펴보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의 30% 또는 3억원까지 저가로 .. 2024. 1. 6.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등 요건 양도금액 12억 이하는 완전 비과세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시 보유기간 무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등 요건 그러나 1세대가 1주택만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 된다.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금년부터다. 작년까지는 9억 원이었다. 이하 비과세에 관한 설명은 12억 원 이하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의..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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