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1 내년부터 부모급여 매달 만 0세 100만 원·만 1세 50만 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시행령은 이와 함.. 2023.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