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방식 정비사업1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 (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 • 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하였다. •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 신탁보수 산.. 2023. 1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