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 신축주택 활성화 대책1 부동산 규제 전부 해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산정 제외 내년 말까지 지방준공의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각종 세금계산에서 유리하도록 주택수 산정해서 제외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상으로 기존 1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분양 매입 추진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소형 신축주택 활성화 대책 향후2 년간 준공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 6억 이하와 지방3억 원 이하 빌라 등 소형 신축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계산해서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4.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