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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2

분당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월3만원대 임대료 건설위치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①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 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②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③ 자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내산 명품반건조 농어(생물60cm, 2kg전후)제수선물민어완도 산지직송 [원산지:국산(전라남.. 2023. 11. 2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임대 위치 주택형별 :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마동) 광양와우 영구임대주택 200호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200호), 국민임대주택(200호), 행복주택(430호) 혼합단지입니다. 공급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8.14...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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