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포기한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조건1 상가 포기한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조건 22년 8월 서울시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관련 실지감사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등 관련 부서에 송부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①구 건설교통부가 보급한 표준정관 제46조 9호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정관 조항을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바꾼 경우에 인가하라는 것, ②상가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주택 공급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라는 것이다. 위 운영방안에 한 가지 오류가 있다. 표준정관에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2023.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