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보험 가입1 9월 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HUG의 전세가율 조정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의 126%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인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기에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고 이는 곧 전세사기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1일 HUG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당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전세가율 100%로 허용함에 따라 악성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 유도 등.. 2023. 9.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