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구하기2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개인간 농지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 농지임대차계약 개인 간 허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농지법 23조에서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여기서 농지 임대차는 차임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이고 사용대차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조문을 제외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나 상속으로 일정 면.. 2023. 3. 9. 귀농하여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농지은행 활용 귀농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임대하려고 하여도 수도권(예를 들어 경기도권)에 농지를 구입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농지(밭)의 경우 작게는 80만 원~수백만 원 합니다. 물론 20~30만원대 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귀농 후 농업인 농지임대 조건 하지만 귀농을 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1,000㎡(정확히 302평)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하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농지 1,000㎡(정확히 302평)를 임대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혜택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할때 과거에는 개인 간 농지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 LH의 불법농지 사건으로.. 2023.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