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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ㅁ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 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 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 2024. 4. 25.
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용적률 최대 450% 허용 1기 신도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키로 함. 2종 일반주거지 375%… 리모델링 세대수 21% 늘어 재건축 아파트단지 안전진단 면제·완화기준 명문화 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용적률 최대 450% 허용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안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 가구수의 21%까지 가구수 증가가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의..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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